2026 LABOR CALCULATOR
주휴수당 계산기
주휴수당 계산기는 시급과 1주 소정근로시간을 입력하면 예상 주휴수당, 주급 합계, 월 환산 참고액을 바로 계산합니다. 2026년 최저임금 10,320원을 기본값으로 넣어 두었습니다.
주 15시간 미만이거나 소정근로일을 개근하지 않은 경우에는 주휴수당 발생 대상이 아닐 수 있습니다.
예상 주휴수당
82,560원
- 인정 주휴시간
- 8시간
- 기본 주급
- 412,800원
- 주급 합계
- 495,360원
- 월 환산 참고액
- 약 2,153,800원
주휴수당 계산 공식
| 대상 여부 |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그 주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경우를 기본 전제로 봅니다. |
|---|---|
| 계산식 | 주휴수당 = 시급 × min(8시간, 1주 소정근로시간 ÷ 40 × 8) |
| 40시간 근무 예시 | 시급 10,320원 × 8시간 = 82,560원 |
| 검토일 | 2026년 6월 22일 |
공식 기준과 출처
- 최저임금위원회 — 2026년 적용 최저임금 고시: 2026년 시간급 10,320원 기준.
- 국가법령정보센터 — 근로기준법 제55조: 유급휴일의 근거.
- 국가법령정보센터 —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30조: 소정근로일 개근 기준.
- 국가법령정보센터 — 근로기준법 제18조: 단시간근로자 관련 기준 확인.
계산할 때 자주 틀리는 부분
1. 실제 일한 시간이 아니라 소정근로시간이 기준입니다
주휴수당은 근로계약에서 정한 1주 소정근로시간을 중심으로 판단합니다. 일시적인 대체근무나 결근이 섞인 경우에는 실제 근무표와 계약 조건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2. 1주 40시간을 넘겨도 주휴시간은 보통 8시간 한도로 봅니다
이 계산기는 통상적인 40시간제 기준으로 주휴시간을 최대 8시간까지 반영합니다. 사업장 특례, 감시·단속적 근로, 포괄임금 약정 등은 별도 검토가 필요합니다.
3. 월급제라면 이미 포함되어 있을 수 있습니다
월급제 근로자는 월급 산정에 유급주휴 시간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급여명세서에서 기본급 산정 시간과 주휴수당 표시 여부를 확인하세요.
주휴수당 계산기 FAQ
주 14시간 30분이면 주휴수당이 있나요?
일반적으로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이면 주휴수당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이 계산기에서도 15시간 미만은 0원으로 표시합니다.
시급이 최저임금보다 높아도 계산할 수 있나요?
가능합니다. 실제 약정 시급을 입력하면 해당 시급 기준으로 주휴수당을 계산합니다.
월 환산 참고액은 정확한 월급인가요?
아닙니다. 월 환산은 주급을 평균 월수로 바꾼 참고값입니다. 실제 월급은 사업장의 산정 방식, 공제, 결근, 수당 항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 주휴수당 계산기는 생활 계산을 돕기 위한 참고용 도구입니다. 임금 체불, 근로계약 분쟁, 사업장별 예외가 있는 경우에는 고용노동부 상담 또는 노무 전문가 검토를 권합니다.